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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by 노력하는 노력이 2021. 10. 18.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릴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여세율입니다.

 

증여세율은 5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증여세율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증여세율이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증여세율이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누진공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만약에 과세표준이 2억이라고 한다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세율 20%로 계산을 하면 4,0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4,000만원이 전부 내야할 증여세가 아니라 계산된 금액에 누진공제금액 1,000만원을 빼서 3,000만원이 실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누진공제액이 없어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과세표준 2억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2억인 경우 1억원은 세율이 10%, 초과된 1억은 20%로 계산을 하면 3,0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우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천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람을 제외하고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0원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원이라고 설명드렸지만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중인 배우자도 포한하는데 사실혼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계부, 계모와 자식간의 증여시에도 직계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과 관련된 가산세입니다.

 

가산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공익법인 관련,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입니다.

 

증여세와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꼼꼼하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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