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종합호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율표이며 과세표준 12,000,000원 이하는 세율이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는 세율이 15%,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는 세율이 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 이하는 종합소득세율이 35%, 150,000,000 초과 300,000,000원 이하는 38%,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율이 40%, 500,000,000원 초과는 종합소득세율이 42% 입니다.
위 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이전 종합소득세율과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최고세율이 45%가 되었습니다. 차이점만 설명 드리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는 종합소득세율이 45% 입니다.
그리고 첫번째에 있는 종합소득세율표를 보시면 누진공제액이 보이시텐데 누진 공제액이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에 있는 표를 보시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세율이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가 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들들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라고 한다면 3,000만원 * 세율 15% - 1,080,000원 = 종합소득세액은 3,42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계산을 하더라도 실제루 납부하는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계산된 액에서, 세액 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무신고하거나, 납부지연하거나, 과소신고 등을 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표입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납부지연, 환급 불성실, 지급 명세서 불성실,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사업용 계좌 신고 사용 불성실 등 여러가지 가산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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