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법인세는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잇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법인이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단체,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를 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법인세율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율 표를 보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 기준 각사업연도 소득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이면 세율이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세율이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세율이 22%, 3,000억 초과 세율이 25% 입니다. 그리고 청산 소득은 2억원 이하 법인세율이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세율이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법인세율이 22%, 3,000억 초과 법인세율이 25%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기때문에 따로 표에 나와 있지 않고 각사업연도 소득 기준 2억원 이하는 법인세율이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는 22%, 3,000억 초과 25%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법인은 20억 이하 9%, 20억 초과 12%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의 세율입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등기 10%, 미등기 40%,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등기 10%, 미등기 40%입니다. 미환류 소득은 세율이 20%입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법정 신고기한이 3월 31일,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 6월 결산 법인은 9월 30일,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입니다.
제출대상 서류도 나와 있는데 제출대상 서류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절차 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라고 법인세 가산세 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무신고하거나,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하거나 여러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에 맞게 신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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