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총정리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 요트회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취득세율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주택 외 부동산, 부동산 외 과세대상 순으로 취득세율을 설명드리겠고 먼저 주택의 취득세율입니다.
취득원인이 유상인 경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입니다. 그리고 2주택인 경우 조정지역 이면 8%, 비조정지역이면 1~3%, 3주택인 경우 조정지역 이면 12%, 비조정지역이면 8%입니다. 법인, 4주택은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12%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속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3억원 이상이면 조정지역일 경우 12%, 비조정지역일 경우 3.5%, 3억원 미만이면 조정지역일 경우 3.5%, 비조정지역일 경우 3.5%입니다.
다음은 주택외 부동산의 취득세율입니다.
토지, 건축물의 경우 세율이 5%, 원시취득, 상속의 경우 2.8%, 무상취득(증여)할 경우 비영리사업자는 2.8%, 그외 3.5%, 농지는 매매 3.0%,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외 취득세율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박은 등기 등록대상(소형제외)인 경우 상속취득 2.5%, 상속외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 주문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 3.0%,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02%, 그 밖의 선박은 2.0%입니다.
차량의 경우 취득세율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경자동차 4.0%, 그외 7.0&, 그 밖의 자동차는 비영업용 경자동차 4.0%, 그외 5.0%, 영업용 4.0%, 이륜 자동차 2.0%, 그 외에 자동차 2.0%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장비, 항공기 등의 취득세율입니다.
기계장비 기준 등록대상이면 3.0%, 등록대상이 아니면 2.0%, 항공기 기준 등록대상이면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등록대상이 아닌것 2.0%, 입목 2.0%, 광업권 어업권 2.0%,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회원권 2.0%입니다.
취득세율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 참고하시라고 중과세율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대도시내 법인인 경우와 사치성 재산에는 중과세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중과세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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