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현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바뀌었습니다. 갈수록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낮아지고 있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이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제한속도를 갈수록 낮추고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더 빠를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제한속도가 낮아진것을 모르셨던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입니다.
검색을 통해서 쉽게 접속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교통 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와 관련된 메뉴들이 보일 것입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를 하려면 어떤 메뉴를 이용해야 하냐면 바로 홈페이지 오른쪽 편에 있는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를 보시면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를 하려면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를 하려면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바로 속도위반 조회가 됩니다.
설명을 읽어보시면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 메뉴를 이용하시면 속도위반 내역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내역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속도위반 내역, 신호위반 내역들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단속이 되지 않은 것이며 단속이 되었다면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관하관서, 관서연락처, 통지서번호, 위반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조회된 내역들은 사전통지, 1차기간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만약에 과태료 1차 납부기간이 지나갔다면 조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
1차 납부기간이 지났다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미납 과태료를 클릭하여야 합니다.
미납 과태료를 클릭하여야 합니다.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시면 미납된 모든 속도위반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납된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셨다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고 납부는 지로납부 또는 은행납부, 이파인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납부할 경우 당일 반영이 되지만 다른곳에서 납부할 경우 수납 처리꺼지 2일이 소요 됩니다.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을 한 것 같으신분들은 위방법으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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